기술이전의 법률적 정의와 절차입니다
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정의
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특허, 실용신안, 디자인, 반도체 배치설계,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, 소프트웨어 등 지적재산인 기술 및 디자인, 기술정보 등 기타의 기술이 양도, 실시권 허여, 기술지도 등의 방법을 통하여 기술 보유자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 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됨
기술이전 절차
계약 당사자(세종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기술이전 희망기업)간 협의를 통해 기술이전계약 체결을 진행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