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술이전 및 기술료 종류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
기술이전 종류
기술매매(양도, 양수) | 특허 지식 재산권 등 기술 소유권의 이전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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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이선스 | 전용실사권 | 제조, 노하우, 특허, 상표 등에 대한 독점적인 사용권리 |
통상실사권 | 제조, 노하우, 특허, 상표 등에 대한 비독점적인 사용권리 |
기술료 종류
선급기술료 (Initial Payment) | 계약기간 중 발생이 예상되는 기술료에 관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계약 발효와 동시에 약정이 정하는 지불기간 초기에 지불하는 기술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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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액기술료 (Fixed Payment) | 계약기간 중 발생이 예상되는 기술료에 관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계약 발효와 동시에 약정이 정하는 지불기간 초기에 지불하는 기술료 |
경상기술료 (Running Payment) | 계약기술이 판매와 직결된 경우에 정해진 산정기준에 의하여 매출액 또는 순이익의 일정률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기술료 |
최저/최대기술료 (Minimum/Maximum Payment) | 계약기술이 판매와 직결된 경우에 정해진 산정기준에 의하여 매출액 또는 순이익의 일정률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기술료 |